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0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의 종류나 성능 등 기준ㆍ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의 종류나 성능 등 기준ㆍ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에게 지체 없이 위반 사실의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영업자가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표명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공표명령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해당 벌칙과 관련한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관한 의무와 공표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먹는샘물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생산(OEM)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먹는샘물등의 제품에 기재된 업체명과 제조업체가 다른 사례가 많음. 또한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소위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제조사와 제품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업자가 공표를 하더라도 포함해야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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