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8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림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면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이하 “폐기물”이라 함)를 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리 지역의 광범위성이나 감시의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림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면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이하 “폐기물”이라 함)를 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리 지역의 광범위성이나 감시의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00대 명산에서 수거ㆍ처리된 폐기물 양은 22,000톤에 이르지만 지난 5년간 실제 단속된 건수는 116건에 불과하고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CCTV는 100대 명산에 3대만 설치되어 있는 등 단속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투기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산림 경관을 해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 대책과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호 및 제57조제3항, 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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