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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와 사회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양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재난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수습이 필요하므로 재난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여야…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와 사회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양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재난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수습이 필요하므로 재난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모든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ㆍ단체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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