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4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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