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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등에 따라 징역형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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