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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7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월동 중인 꿀벌들이 집단폐사하며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영향은 시설과채류 농가의 타격과 자연생태계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3
위원회 회부2023.05.04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월동 중인 꿀벌들이 집단폐사하며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영향은 시설과채류 농가의 타격과 자연생태계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ㆍ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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