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5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서 ‘근로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ㆍ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5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서 ‘근로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ㆍ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경우 그 기능ㆍ역할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문화센터 등과 차별화되지 못하거나, 근로복지를 누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대부분의 사업ㆍ사업장에서 근로복지는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의료ㆍ여가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가족도 그 이용주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외곽지역 근로자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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