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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4
위원회 회부2023.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안 제6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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