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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1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함)으로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함)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사업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과 같은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사업 등을 할 수…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함)으로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함)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사업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과 같은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지고 겨울에는 추위가 심해지고 있어 냉방ㆍ난방기기를 활용하여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인상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각 가정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모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혹서기와 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이 그 직전 3개월 간 각 가정이 사용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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