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9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내…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5 발의
발의2023.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기술 환경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과 권한하에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55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54 / 8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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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시ㆍ도지사 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⑨ (생 략)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신 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ㆍ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ㆍ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ㆍ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3조의4제4항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분양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신 설>
⑪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⑫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⑬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3(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② 입주기업체는 자산유동화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및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④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가격 차액분을 기부받아 제2조제15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⑤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신 설>
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신 설>
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
<신 설>
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5.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신 설>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
<신 설>
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ㆍ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신 설>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신 설>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신 설>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신 설>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7. 재원조달방안
<신 설>
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관리권자가 제3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및 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리권자가 제4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⑨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2.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3.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설비투자
<신 설>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 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계획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5조의2제6항 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 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5조의2제7항 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계획 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 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스마트그린사업단지는 제외한다)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제45조의11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
<삭 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제45조의11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0.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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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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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1995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지원하기"를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제10항 단서 중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ㆍ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ㆍ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ㆍ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3조의4제4항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분양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⑪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의3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자산유동화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및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가격 차액분을 기부받아 제2조제15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관리기관은"을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을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으로,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를 "고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
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
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ㆍ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4호에"를 "제4항제3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를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에"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기본계획 및 관리기본계획과"를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를 "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2.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3.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설비투자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의"를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로, "구조고도화계획에"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로, "제45조의2제6항에"를 "제45조의2제7항에"로,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의"를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의"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의"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로 한다.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제45조의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1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스마트그린사업단지는 제외한다)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16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을 "제45조의11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로 한다.
제45조의21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
10.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5항을"을 "제5항(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법률 제1534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경기과학기술대학교"를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의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본다.
제6조(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학융합지구는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산학융합지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각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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