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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규정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규정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는 달리 분말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 금지 규정처럼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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