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1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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