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누구나 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서비스…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누구나 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교육과정, 교재 등의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등의 사항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을 향상시키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