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9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반환이 완료된 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하여 여전히 낙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또는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하여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개발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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