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6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사의 경우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거리로…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사의 경우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거리로 이전함으로써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 도시 건설이라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금융특화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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