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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 비율 이상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시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비교원 및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수 자체가 적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전체…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 비율 이상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시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비교원 및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수 자체가 적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전체 교원 채용 인원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매년 수백 억 상당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위기에 처해 있음. 한편, 고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2023년에 그 규모가 이미 1조 9천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여유자금 운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1조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즉,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의 여유재원만 1조원 넘게 누적되고, 해당 기금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기회비용만 발생시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임. 이와 관련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중 여유자금 중 일부를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선택권, 공무담임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때까지 교육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을 3년간 다시 연장하여 역량 있는 장애인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안 제32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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