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회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하여 각종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5
위원회 회부2023.05.1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회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하여 각종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사전 입수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해충돌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의 의무 규정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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