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8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법」에서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발송인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우편물이 고지서, 홍보물 등의 인쇄물로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이 다수인바, 대량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반환 방식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우편법」에서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발송인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우편물이 고지서, 홍보물 등의 인쇄물로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이 다수인바, 대량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반환 방식을 기존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변화된 우편 발송 고객의 수요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편물 반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량 발송 우편물의 반환 방식을 우편법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63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
<신 설>
2.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63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
2.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량 발송 우편물 반환 방식 전환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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