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후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와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조합 임원의 도덕적 해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자 선정이나 공사비 증액…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후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와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조합 임원의 도덕적 해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자 선정이나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현행법이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하거나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임원이 과도한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 현장조사가 활성화되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하여금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현장조사 실시 후 위법사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조합 임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한 후 이를 의결하도록 하여 적법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114조 및 제1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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