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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3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이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러나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0
위원회 회부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이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러나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해외 주요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이 앞다투어 K-콘텐츠 제작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고도의 콘텐츠 제작ㆍ유통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경쟁 및 대작 콘텐츠 제작 확대로 인해 제작비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는 제작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앞으로도 이렇게 달라진 K-콘텐츠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제작재원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한정된 국내 자본시장 환경에서는 한계가 분명하게 예상되어 투자자금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사업자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해외투자 유치 필요성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여타 방송사업자와 다르지 않음. 또한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의 외화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도 보탬이 될 것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콘텐츠사업자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40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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