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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4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5
위원회 회부2024.12.06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게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 계산방법이 상품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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