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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317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제안이유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되었음. 그런데 개발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행정구역 정비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위례신도시’라고 불리는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지역은 행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8
위원회 회부2024.0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되었음. 그런데 개발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행정구역 정비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위례신도시’라고 불리는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지역은 행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으로 구분되고 있는 반면, 법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성남시 창곡동 관할로서 동일한 행정동 상에서 법정관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하남시 관할의 위례신도시 지역은 송파구와 사실상 단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다른 위례신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 규모와 면적이 작아 교통망 이용과 공공기관 접근성 등에 있어 각종 불편함이 집중되고 있음. 이에 하남시에 속한 위례신도시 지역을 지리적ㆍ경제적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통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례신도시의 생활권에 속한 경기도 하남시 일부 지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로 통합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도 하남시 관할 행정구역 중 하남시 조례로 위례동으로 정하는 지역 일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통합하고, 해당 지역을 하남시 관할에서 제외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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