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진압을 신속히 하고 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5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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