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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9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와 근무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와 관람객에게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28
위원회 회부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와 근무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와 관람객에게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실시한 ‘고래류 전시·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으며,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이 그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사는 보유동물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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