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4조제1항(등록의 취소)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7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4조제1항(등록의 취소)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14.1.28. 2012헌마43)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소위원회는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이 무산되었음
이에 정당등록 취소사유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때로 변경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