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4009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교류…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5.11.07
위원회 회부2025.11.10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2.26
법사위 회부2026.02.26
법사위 상정2026.03.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18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의 기능및 관광ㆍ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행사는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국제적 문화행사 기획ㆍ유치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87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7호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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