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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탄핵소추 조사과정에서 그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경우 그…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8
위원회 회부2025.03.31
위원회 상정2025.07.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탄핵소추 조사과정에서 그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권한이 정지되며, 법적ㆍ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등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고 탄핵소추 대상자의 소명기회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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