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98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5
위원회 회부2025.09.16
위원회 상정2025.11.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미비해지고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공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