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3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ㆍ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ㆍ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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