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심사하여야 함.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심사하여야 함. 그런데 성인지 예ㆍ결산서가 정부 예산안과 결산의 부속서류에 불과해 국회에서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인지 예ㆍ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ㆍ결산 검토보고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에서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84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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