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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해당 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출연한 주식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공익법인등의 성격이나 특수관계…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해당 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출연한 주식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공익법인등의 성격이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5%에서 최대 20%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가 위축되고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적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20%로,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30%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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