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7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는 해당…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9 발의
발의2021.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음.
그러나 법인의 의사결정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에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리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59호) · 시행 2024-01-04 · 바뀐 줄 11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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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20의4. (생 략)
4. ∼ 20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 ∼ 26. (생 략)
21. ∼ 2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5(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1조의6(위반사실의 통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제21조의5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ㆍ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1. 공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와 감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같은 자인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신 설>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5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6(위반사실의 통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제21조의5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ㆍ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호 중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를 "공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와 감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민법」"을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으로 한다.
제35조 중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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