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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6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 산업의 공적지원을 목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콘텐츠 다양화 및 창작환경 활성화, 영화 관련 종사자 복지향상 등 한국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으로 역할 해왔음.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은 설치 초기에 이월된 정부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을…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2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 산업의 공적지원을 목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콘텐츠 다양화 및 창작환경 활성화, 영화 관련 종사자 복지향상 등 한국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으로 역할 해왔음.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은 설치 초기에 이월된 정부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을 제외하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부과금 징수규정이 2021년으로 만료되며, 일몰기한 연장 여부 역시 불확실하여 재원 고갈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오프라인 극장산업이 80%를 차지하던 기존의 영화산업구조가 TV VOD, 인터넷 VOD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에서, 극장사업자만을 기금 부담주체로 한정한 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콘텐츠가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사업체의 매출발생에 있어 연관성이 크다는 점, 방송사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조 3천억원 수준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여유자금 규모도 충분하다는 점 등의 실정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콘텐츠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제2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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