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목적으로 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을 유도·도발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각종 단체나 모임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하도록 유도·도발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목적으로 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을 유도·도발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각종 단체나 모임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하도록 유도·도발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유도·도발행위가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자기측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스스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당선무효의 예외 역시 적용되지 않는바, 선거사무장 등이 제3자의 유도·도발행위 없이 후보자를 배반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그 처벌 근거와 함께 당선무효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벌칙해설(2016)』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자기측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배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적시하며 국내 입법 미비를 지적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사람의 유도·도발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선거사무장 등이 주어진 권한을 악용하여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3조의2 신설, 제263조제1항 단서 및 제26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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