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금품수수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금품수수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품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나, 반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으로부터는 축의 및 부의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경조사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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