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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이태원 사고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이태원 사고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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