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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후 일부 대기업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는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후 일부 대기업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는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授受)를 금지하여 사업조정제도의 변질 우려를 해소하고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제10항 및 제41조제3항제3호·제4호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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