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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1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41조제1항), 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제104조의2제2항).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가중처벌 조항이…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41조제1항), 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제104조의2제2항).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가중처벌 조항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항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항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음(2022.08.31. 선고, 2022헌가10).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반영하고, 음주운항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음주운항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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