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2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현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현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고, 지정된 구역을 수범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범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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