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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향유의 욕구가 증가하였고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러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대중적인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하였는데 대중화에 따른 양적 확충으로 드러나는 운영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현재는 공립…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향유의 욕구가 증가하였고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러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대중적인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하였는데 대중화에 따른 양적 확충으로 드러나는 운영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현재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사전)협의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의 박물관·미술관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주민의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등과 같은 현실과 맞물려 전통적이었던 감상 기회의 제공이라는 단순한 틀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바 VR을 활용한 가상 전시회, 메타버스 박물관·미술관 등 새로운 콘텐츠의 급속 증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일반화·필수화, 브런치 프로그램·독특한 체험 등 경험을 중요시하는 이용자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 운영 등 물리적·사회적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박물관·미술관은 스스로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대중의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사전)협의 및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중앙정부가 박물관·미술관의 개별 운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공통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사회 변화에 맞춘 박물관·미술관의 선제적·역동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시의적절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개정 및 제12조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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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