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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2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품질의 농약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시험의 한계와 실험동물 윤리 문제 등을 일찍이 논의하였던…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품질의 농약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시험의 한계와 실험동물 윤리 문제 등을 일찍이 논의하였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정부의 지원과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선두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추격 단계에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하게 하고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ㆍ보급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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