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8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 중 대표자, 상호, 고압가스 운반차량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 중 대표자, 상호, 고압가스 운반차량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에 알려주도록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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