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8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7
위원회 회부2023.07.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음.
이에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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