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군인의 결격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위원회 상정2023.08.21
위원회 의결2023.11.09
법사위 회부2023.11.09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군인의 결격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55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35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인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