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16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30
위원회 회부2025.07.01
위원회 상정2025.09.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명시되지 않아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