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4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11
위원회 회부2025.07.14
위원회 상정2025.11.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ㆍ수사ㆍ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ㆍ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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