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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을 지하ㆍ공중 등 한정된 공간만을 이용ㆍ설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설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ㆍ공유지 중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는 현행법에 따라…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발의2025.10.23
위원회 회부2025.10.24
위원회 상정2025.12.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30
법사위 회부2026.04.30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도시계획시설을 지하ㆍ공중 등 한정된 공간만을 이용ㆍ설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설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ㆍ공유지 중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는 현행법에 따라 무상 취득이 가능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어 유상취득 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한편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이 기존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규정이 부재하여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안 제43조의2 신설),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안 제65조제10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12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 ⑨ (생 략)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 27. (생 략)
10. ∼ 2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허가 및"을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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