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01
위원회 회부2026.04.02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