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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4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7
위원회 회부2026.04.28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열거하고 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며,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정식 고소 작업대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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