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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3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효율 개선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0
위원회 회부2026.04.13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효율 개선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의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 예산의 약 80% 이상이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요금 보조 형태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노후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근본적인 빈곤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신청주의’ 원칙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가구가 제도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례없이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후위기가 결합된 다중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시혜적 요금 지원 방식인 ‘에너지빈곤 대응’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노후 주택의 에너지 요구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되 수급자의 거부권을 보장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6조의3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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